이곳은 개발을 위한 베타 사이트 입니다.기여내역은 언제든 초기화될 수 있으며, 예기치 못한 오류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.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,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.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(문단 편집) ==== 비밀유지명령의 취소 ==== 비밀유지명령을 신청한 자 또는 비밀유지명령을 받은 자는 비밀유지명령의 요건을 갖추지 못하였거나 갖추지 못하게 된 경우 소송기록을 보관하고 있는 법원(소송기록을 보관하고 있는 법원이 없는 경우에는 비밀유지명령을 내린 법원)에 비밀유지명령의 취소를 신청할 수 있다(제14조의5 제1항). 법원은 비밀유지명령의 취소 신청에 대한 재판을 한 경우에는[* 법문은 "... 비밀유지명령의 취소 신청에 대한 재판이 있는 경우에는 ..."이라는 한국어 어법에 맞지 않는 표현을 사용하고 있다.] 그 결정서를 그 신청을 한 자 및 상대방에게 송달하여야 한다(같은 조 제2항). 비밀유지명령의 취소 신청에 대한 재판에 대하여는 즉시항고를 할 수 있다(같은 조 제3항). 비밀유지명령을 취소하는 재판은 확정되어야 그 효력이 발생한다(같은 조 제4항). 비밀유지명령을 취소하는 재판을 한 법원은 비밀유지명령의 취소 신청을 한 자 또는 상대방 외에 해당 영업비밀에 관한 비밀유지명령을 받은 자가 있는 경우에는 그 자에게 즉시 비밀유지명령의 취소 재판을 한 사실을 알려야 한다(같은 조 제5항).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-BY-NC-SA 2.0 KR으로 배포하고,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.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.캡챠저장미리보기